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