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시설로서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하되, 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