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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1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6-27공포 2023-06-27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평택시 소속 공무원
2.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폭언ㆍ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비치 (호 신설 2023.6.27.)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호 신설 2023.6.27.)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보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호에서 이동 2023.6.27.)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6.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