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1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5.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ㆍ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6.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방안
3.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시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7. 시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 등

① 시장은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 및 시민의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사업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의 개최
3. 특허청ㆍ저작권보호위원회ㆍ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
4.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6.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ㆍ내용ㆍ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지식재산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5.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자료의 제출과 협력 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학교 및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보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위탁 및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