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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1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 또는 평택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제2항에 따른 사례집 발간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ㆍ제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제6조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3호의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제안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