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한 계약
3.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으로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의회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