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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60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2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환경교육의 심의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8.>

제6조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4.>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환경체험센터 설치ㆍ운영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9. 청소년 환경체험단 운영
10.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목개정 2025.12.24.]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지역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3.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