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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601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12-16공포 2021-12-16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법규와의 관계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회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절차 등

① 지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