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제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삶이 더 가치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제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삶이 더 가치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2. “인문학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 구현 도시
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도시
다. 구민이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마.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주체적이며 평화적인 도시
3. “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연제의 정체성 확립
2. 인문자원의 지속적 개발ㆍ육성
3. 지역 및 국내ㆍ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4.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과 환경 조성
5.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6. 그 밖에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노인, 아동ㆍ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인간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시 포함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 관련 자문을 위한 「연제구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제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문학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