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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98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8.>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