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8.>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 운영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