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 중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 대표자 1명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규칙의 제정,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