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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135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의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책무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권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이나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는 해당 기관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를 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
2. 공공기관이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ㆍ행사나 온ㆍ오프라인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3. 다회용품 물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제9조에 따른 우수업체나 생활 폐기물처리 시설 등 견학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체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체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에게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체 인증서 및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