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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9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속 직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9. 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소속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심리 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 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6.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7.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기준

구청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속 직원은 별지 서식의 소속 직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3. 9. 27.>

제11조

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속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과 소속 직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13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설치하는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1.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2. 소속 직원 책상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