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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583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가공기술지원센터”라 한다)
2. 위치: 예천군 예천읍 지내길 10(지내리 253-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이란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하며 기초반, 심화반, 마스터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6. “교육생”이란 농산물가공창업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을 말한다.
7. “제품”이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3. 농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기자재 및 품질관리 지원
4.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 사용
5.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한 행정사항
6.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기술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교수 및 컨설턴트 등)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대표 등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2.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공과금 납부 및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운영부서, 담당공무원, 운영요원 등을 포함한 가공시설 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에게 사용자의 가공시설의 사용, 운영상황, 제품 생산ㆍ판매,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은 사용자에게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사용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8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소속회원이라도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매회 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가공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분실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실비 범위 안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승인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와 관련된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은 시제품 개발,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가공시설의 사용기간 중이나 사용 완료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용기간

①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받은 농업인은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기술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기술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25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7.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 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용료

①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소속회원이 가공시설(장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공시설(장비) 사용료는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③ 가공기술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용료는 기기 구입가격, 이용현황, 제품 수익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이 시제품 개발 및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제품의 반출제한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제품안전 및 소비자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

공동브랜드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생산제품의 품질기준 및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ㆍ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2.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품의 주원료가 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5.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25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질 것
3. 가공시설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에서 작업할 것
4.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를 분실하거나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할 것
5.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6.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취득한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 것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