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동두천ㆍ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양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청소년상담전문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
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청,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청과 경찰서장은 지역협의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시의회 의원
3.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4.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