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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7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양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어린이통학로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 및 어린이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ㆍCCTV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 및 어린이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 및 어린이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지점단속 또는 구간단속)
9.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를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등·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