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ㆍ도로교통법ㆍ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ㆍ도로교통법 시행규칙ㆍ 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범구역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ㆍ도로교통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경우「도로법」제74조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ㆍ도로교통법 시행규칙ㆍ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3.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시속 25킬로미터)점검
3.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 확보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사업
2. 제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