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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7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요청으로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받은 교육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받은 교육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제9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교육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통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