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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57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에 의해 조성한 남해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해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534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농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울농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청년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활력화 사업
5. 그 밖에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년 도농 교류사업,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재원

서울농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분담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서울농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체험료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농장 체험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8조

체험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남해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서울농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농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농장 업무담당 국장, 농축산 업무 부서장, 상주면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귀농ㆍ귀촌 분야 전문가
3. 농촌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농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