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촌의 영농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 중개를 위한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사무소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자리 지원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영농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영농취업상담ㆍ알선,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
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영농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6. 영농구인ㆍ구직자 영농기술교육, 실습에 관한 사항
7.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영농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숙소 제공에 관한 사항.
8. 영농작업자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9.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①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3명의 관리 인력을 둔다.
②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농촌일자리중개 업무 담당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농촌인력 중개업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위탁받은 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센터장 및 상담원 등의 인력은 농가와 소통, 농촌인력 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촌일자리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영농구인, 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9.>
1. 당연직 위원 : 센터 관련 담당부서 과장
2. 농촌인력 중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 단체ㆍ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결정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탁받은 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및 영농인력 정보 제공 등 수탁업무 수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지켜야 한다.
3.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회계처리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제9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위탁받은 자가 관련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5.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한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 취소가 결정되면 위탁 취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위탁시설의 관리재산 및 관련 서류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은 14일 전까지 제출된 목록에 따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토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센터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1. 고용농가의 산재보험 가입
2. 외국인계절근로자 입ㆍ출국
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