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마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봉화군 농업생산성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농촌마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봉화군 농업생산성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3. “인건비”이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각 마을의 조리 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5.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4월~11월) 기간 중 90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이장 또는 부녀회장을 말하며 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정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한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하면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사업 추진결과, 별지 제4호서식의 일지, 공동 급식사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 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9조의 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따로 청구한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