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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569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1-12-14공포 2021-12-14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의 반장은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6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7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조

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ㆍ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