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경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며, 관련기관 등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때에는 이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