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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6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심 내에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자문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제9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시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참여의 원칙

① 시장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시민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는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와 인증서 수여 업무를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역량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등(시민정원사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원 전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정원사등 또는 시민정원사등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정원박람회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박람회의 평가

① 시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를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에 관한 적용 조례

보조금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