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스타트업 기업”이란 혁신적인 기술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3. “예비 스타트업 기업”이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4.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연계
2.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
3. 기술창업형 예비 스타트업 기업ㆍ초기 스타트업 기업ㆍ재창업 기업 발굴 및 보육ㆍ육성 등 역량 강화
4.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사업화 지원
5.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6.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제4조의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기술창업형스타트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4조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담당업무 국장, 담당업무 과장
2. 위촉직 위원 :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업지원기관의 기술창업 및 경제, 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단체나 모범적인 창업자 등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