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5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통해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매출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구독경제 공급자(사업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독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독경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업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2. 구독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구독경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관, 단체 간 협력 지원
4. 구독경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환불, 해지, 변경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구독경제 활동을 위한 지식의 보급 및 제공
5. 그 밖에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범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제11조

홍보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천안사랑 소식지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독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