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철원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 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의2와 같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