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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5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철원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 다.

제3조

예산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의2와 같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신청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