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철원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철원군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철원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철원군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사무소ㆍ출장소 및 군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3.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1년 이상 근무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군 의회 의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2. 소속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3.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
4.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및 장례비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ㆍ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퇴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콘도 등)의 확보 운영 및 지원
2.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
3.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등 지원
4. 소속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체육행사 지원
5. 우수, 모범, 효행 공무원의 문화탐방 및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6. 소속공무원 기념일 축하금, 출산 축하금, 대학 입학시험 수험생 자녀 격려품 지원
7.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8.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지역 주민
3.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 사업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