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즉시 소관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업무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