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고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원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① 군수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철원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대상 시책의 심의 과정이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