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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354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3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남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성남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성남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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