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 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3.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의한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산업단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성남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입주기업
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5. 재생사업지구 유관기관 업무관계자 중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6.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7. 대학(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① 추진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추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