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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4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3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성남 판교 게임ㆍ콘텐츠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 판교 게임ㆍ콘텐츠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성남시의 게임ㆍ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성남 판교 게임ㆍ콘텐츠 특구(Seongnam Pangyo Special Zone for Gaming)”로 한다.

제4조

특화사업의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ㆍ콘텐츠 산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
2. 게임ㆍ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3. 게임ㆍ콘텐츠 기업 지원 프로그램
4. 게임ㆍ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5조

규제특례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증(査證) 발급 관련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별표 1과 같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기준은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위한 도시공원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특화사업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
2. 야외전시 등 특화사업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기간에 한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⑥ 시장은 성남글로벌융합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에 따라 분양가 및 임대료에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며 특허출원을 원하는 자에게 우선심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규제특례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관련기관에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게임ㆍ콘텐츠 특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도 및 규제특례 개선 의견 제시
2. 특구 운영ㆍ관리체계 개선(안)
3.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
4. 그 밖의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특구업무담당 부서장, 성남산업진흥원 사업추진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게임ㆍ콘텐츠 관련 유관 기관 또는 기업ㆍ단체의 임원
다. 게임ㆍ콘텐츠 문화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특화사업 관련 상인회 및 주민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기타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