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성남 판교 게임ㆍ콘텐츠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성남 판교 게임ㆍ콘텐츠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 판교 게임ㆍ콘텐츠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성남시의 게임ㆍ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성남 판교 게임ㆍ콘텐츠 특구(Seongnam Pangyo Special Zone for Gaming)”로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ㆍ콘텐츠 산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
2. 게임ㆍ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3. 게임ㆍ콘텐츠 기업 지원 프로그램
4. 게임ㆍ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증(査證) 발급 관련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별표 1과 같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기준은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위한 도시공원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특화사업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
2. 야외전시 등 특화사업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기간에 한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⑥ 시장은 성남글로벌융합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에 따라 분양가 및 임대료에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며 특허출원을 원하는 자에게 우선심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관련기관에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게임ㆍ콘텐츠 특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도 및 규제특례 개선 의견 제시
2. 특구 운영ㆍ관리체계 개선(안)
3.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
4. 그 밖의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특구업무담당 부서장, 성남산업진흥원 사업추진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게임ㆍ콘텐츠 관련 유관 기관 또는 기업ㆍ단체의 임원
다. 게임ㆍ콘텐츠 문화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특화사업 관련 상인회 및 주민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기타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