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6.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7.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기술개발ㆍ이전ㆍ사업화
8. 자율주행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10.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 양성
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조성
6.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7.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8.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기반설비 구축 지원
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율주행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성남산업진흥원 설립ㆍ운영 조례」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시 산하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과 기본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시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율주행차 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자율주행차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자율주행차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의 대표자
마.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ㆍ연구 등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교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