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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3538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01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③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 사무분장상 담당순으로 대리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