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35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며,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양성평등 관련 사회단체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받는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성인지 예산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

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8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직장에서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20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부모의 보육ㆍ양육부담 경감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인증 추진
8.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피해자 자립을 위하여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각 교육과 제2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성희롱의 방지조치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의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다.

제24조

복지 및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25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보,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6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및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

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2. 제2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4.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피해 구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4조

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방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5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36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