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학생인권실태 조사는 매년 11월까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조례 제33조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연례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작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권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인권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3.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교직원, 학생, 보호자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
5.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조례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참여위원회는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도교육감은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① 도교육감은 조례 제36조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학생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③ 도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④ 도교육감은 학생 인권 상담,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학생인권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4.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6. 센터 예산 및 행정지원
7. 센터 시설관리
8.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