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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3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물적ㆍ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3.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4. 그 밖의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