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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2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16공포 2021-12-13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달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올바른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달서구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의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의 금지
3.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금지

제6조

공공기관의 명칭 등

공공기관은 그 명칭, 상징, 구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때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서 올바른 한글표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어 보전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2. 달서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11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노력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