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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2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
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

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 배치
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대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0조

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

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가해 민원인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