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법」 제89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법」 제89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낚시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1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법 제8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법 제89조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의 중요한 신고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5.]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법 제89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제8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법 제89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법 제38조제3항 및 전북특별법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7. 5.]
도지사는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