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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52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상패”란 그 재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상자의 업적이나 공적 등을 기리는 모든 제작물을 총칭한다.
2. “친환경 상패”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전북자치도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
⑤ 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⑥ 주민은 친환경 상패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4조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 상패의 생산ㆍ홍보ㆍ유통ㆍ판매 지원
3. 친환경 상패의 품질향상 지원
4. 그 밖에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ㆍ재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협조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