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청 내에 둔다.
부속의원의 진료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질병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2. 보건교육
3. 응급처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보건의료 업무
① 부속의원에는 원장과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하고,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공무원
2. 인천광역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속의원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하되, 본인비용부담액은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