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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51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 운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0.>
1. “영종지역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적용역”이란 인천국제공항철도(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의 영종역, 운서역을 말한다.
3. “운임 지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운임 지원을 위한 정산 시스템, 교통비 지급 시스템 및 전용 웹사이트 등을 말한다.
4. “인천버스”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지원 대상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5. “운임 지원금”이란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액과 버스 환승 운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액”이란 적용역에서 승차 또는 하차 시 공항철도 구간에서 발생한 지원금액을 말한다.
7. “버스 환승 운임 지원금액”이란 적용역에서 인천버스와 환승한 경우 또는 적용역을 이용하여 공항철도 독립 요금제 구간을 통행하고 인천버스와 환승한 경우에 발생한 지원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공항철도 이용 및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임 지원

시장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운임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지역주민 중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적용역에서 승ㆍ하차를 하거나 인천버스와 연계 환승을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항철도 무임승차 대상 지역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금 산정

운임 지원금은 지역주민이 적용역을 이용하여 실제로 통행하고 지불한 운임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운임 간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7조

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운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방법

① 운임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교통카드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에 사전등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운임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