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세계유산등” 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말한다.
4. “음악 창의도시”란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가 있는 유산 등에 대하여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다각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의 통합관리 및 활용 다각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 간 협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2.「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음악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3.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의 발굴ㆍ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시장 소속의 위원회
① 시장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ㆍ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등과 관련한 위원회ㆍ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의견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ㆍ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기구(출연기관ㆍ법인 등)(이하 "공동추진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동추진기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세계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2. 세계유산등 관련 기록의 작성‧유지 및 정기점검
3. 세계유산등의 발굴‧등재‧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4. 제7조에 따른 공동추진기구 사업비
5.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세계유산등의 교육자료 제작, 체험교육 등 세계유산등을 활용한 교육
8. 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등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ㆍ제16조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 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