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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51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하동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 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3.7.31.>
1. 하동군의회 의원
2. 군 관계공무원
3.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보행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