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성주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성주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성주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ㆍ결정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이상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성주군과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 청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