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관리사 및 가축용 창고 제외)”로서「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인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설법인묘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설화장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유골 500구 이상 안치)
7. 그 밖에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정해진 시설별 고지기한, 고지지역, 고지항목의 기준에 따라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단, 고지지역 및 항목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시설의 입지(경계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시설 별로 확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는 행위자에게 별표2의 서식에 의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읍ㆍ면ㆍ동 단위 고지시설인 경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리ㆍ통 마을회관
2. 시 단위 고지시설인 경우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③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허가 처리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 접수부서에 알려야 한다. 단, 제7조의 의한 사전고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인허가 처리 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5조2항에 따른 사전 고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전고지에 관한 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