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산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산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를 장려하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조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5.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6. 드론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7. 드론산업 관련 민간 전문 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8.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및 인명 수색ㆍ예찰 활동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ㆍ수중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등 확인을 위한 대기 중의 시료 채취 및 분석
8. 도로의 공사ㆍ사고현장 및 교통 통행량 확인ㆍ분석
9. 지역주민 안전, 안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2.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와 협력 사업
4.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5.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서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ㆍ대학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대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