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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348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서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산시 행정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및 기업과 시민을 제10조에 따른 서산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산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 공모
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ㆍ마케팅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